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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학교운동부 비리 꼼짝마

등록 2012-01-05 21:02

2차례 적발땐 해체·상시합숙 금지…개선방안 시행
올해부터 충남 도내 학교 운동부에서 2차례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운동부가 해체되고, 학교장 등 관련자 모두가 징계를 받게 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 운동부의 비리 근절과 운영 개선을 위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에서는 점수가 높았지만 운동부 운영 등 외부 청렴도에서 꼴찌였기 때문이다.

주요 방안을 보면, 초·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상시합숙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학부모 경비로 운영되던 일부 학교의 운동부 코치, 운전원, 급식 종사자 등을 학교장이 직접 임용·관리한다. 모든 학부모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별 선수 구성도 종목별 경기 정원의 3.5배로 제한하고 대회 출전 때는 학교선수보호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지침을 위반할 경우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장과 교감, 담당 교사, 코치 등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또 1차 경고 뒤 2차례 이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운동부를 해체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본운영비와 학교 운동선수 휴식공간 개·보수, 기초학력 미달 선수 특별보충비, 저소득층 선수 운동경비, 운동부 차량 임차비 등 모두 12억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용만 충남교육청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운동부 운영 개선안이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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