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 수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정옥근(60) 전 해군참모총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동아)는 19일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직 때 27차례에 걸쳐 군인복지기금 5억276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5월 횡령액 모두를 국가에 공탁했고 전과가 없으며 35년 동안 군복무를 해오면서 공익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로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군인복지기금 가운데 일부를 ‘혁신·정책사업 관계부서 격려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집행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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