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사회적 기업 육성’ 국외기업 차별 문제될수도
친환경 급식도 국내기업 우선 명시…“대책 시급” 목소리
친환경 급식도 국내기업 우선 명시…“대책 시급” 목소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충남 도내 조례 가운데 10여건이 협정문과 충돌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도내 자치법규(조례·규칙) 가운데 지금까지 16건에서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분쟁 소지, 또는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표 참조) 도 본청과 시·군의 조례·규칙은 모두 5904건이며 이 가운데 이날까지 3956건(67%)이 조사된 상태다.
정비 대상 조례를 보면, 관련 조례의 입법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행정절차법은 개정이 필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와 조건 부과에서 협정문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관련 조례도 취업 인원이나 지원 조건에서 국내-국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외국 정부·기업 등과의 분쟁 소지가 있는 조례는 8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등은 국내 기업을 우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모를 거쳐 임원을 뽑도록 돼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수와 같은 인적 자원 선출 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협정문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도 같은 이유로 조정 대상에 올랐다. 김병만 충남도 법무행정담당은 “일단 실무진에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다음달 안에 정리를 마치고 도의회 3월 회기에 관련 조례의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서산1·민주통합당)은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단순히 자치법규를 수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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