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건비 최대 9.6%↑
복지부 권고안 뛰어넘어
여전히 열악, 개선 여지 커
복지부 권고안 뛰어넘어
여전히 열악, 개선 여지 커
충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올해 임금을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가 열악해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근거로 생활시설은 지난해보다 9.6%, 이용시설은 6.5% 올려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권고안은 각각 기본급의 6.4%, 4.3%를 인상하도록 돼 있다. 도는 그동안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 시설 대표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장애인·정신질환자·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148곳에서 1838명이 일하고 있다. 도는 인건비 인상에 필요한 59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복지부 권고안을 100% 적용해 임금을 더 올릴 참이다.
올해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사회복지과 류승열 주무관은 “도 재정이 어렵지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충남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복지부 권고안의 95% 수준에서 맞추기로 하고 예산 28억여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세익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늦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 개선한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임금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구분 없이 사회복지사의 임금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급여 체계와 수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 편성시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방안 검토,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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