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출생신고한 여아
“죽을 사자 연상” 부모 항의
정부, 이례적으로 조정 나서
“죽을 사자 연상” 부모 항의
정부, 이례적으로 조정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박아무개씨는 얼마 전 첫딸을 얻었다. 출생신고를 한 박씨는 화들짝 놀랐다. 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죽을 사(死)자를 연상시키는 숫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개나 이어지니 어이가 없었다. 참다 못한 그는 지난달 초 세종시 누리집에 글을 올려 번호 변경을 요청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태어나는 딸의 아빠는 다 저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기서 출생신고 하겠습니까? 둘째도 딸이면 또 ‘4444’일 것 아닙니까?”
15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씨의 딸처럼 주민번호 뒷자리가 ‘4444’로 이어지게 된 것은 지난 7월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남자는 3, 여자는 4)과 지역번호(네자리), 신고 순서와 검증 번호로 이뤄져 있다. 2000년 이전 출생자는 성별 숫자가 남자는 1, 여자는 2다. 세종시 자치행정과 김운화 주무관은 “세종시 몇몇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런 번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통해 박씨의 민원을 접수한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세종시에 추가 번호를 보냈다. 앞으로는 세종시 어느 곳에서 출생신고를 하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4444’로 이어지는 번호를 받은 부모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세종시에서 박씨와 같은 ‘피해자’는 2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번호 자체의 오류가 아닌 한 ‘1인 1번호’가 원칙이라는 태도다. 김명선 행안부 주민과장은 “이번처럼 민원인 요청을 받아 주민번호 부여 규칙을 바꾼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며 “이미 번호가 부여된 경우는 현행법상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한 변호사는 “세종시의 경우 정부가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생성 지침을 수정한 만큼, 부모 등 친권자가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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