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 충남행심위 시정명령
공문서 위·변조 의혹까지 일어
시민단체 “해당 공직자 처벌을”
공문서 위·변조 의혹까지 일어
시민단체 “해당 공직자 처벌을”
충남 청양군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공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양군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위탁운영자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심판위 재결문을 보면 청양군은 재위탁 심사 기간과 위탁자 선정 기간을 모두 어겼고, 20일 이상으로 규정된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도 14일로 줄였다. 의무사항인 사업설명회 개최는 아예 생략했다. 또 재위탁 심사 평가 때도 기준안을 무시한 채 멋대로 평가했다. 이밖에 모집공고를 바꿔 내놓으면서 공고문의 고유번호와 공고일, 변경 사유를 적지 않았다.
청양시민연대는 “청양군이 여러 차례 위법과 재량권 남용을 저질렀고, 전자문서에 군수의 수기 서명이 돼 있는 등 공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청양군은 왜 부당하게 특정인을 선정했는지 밝히고, 충남도는 해당 공직자의 징계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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