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보 허위 입력해 4억6천만원 차액 가로채
공무원·자동차 매매상 짜고 허위 납부고지서 만들어
공무원·자동차 매매상 짜고 허위 납부고지서 만들어
자동차 등록을 대행하는 업자들과 짜고 지방세 프로그램을 조작해 세금 수억원을 가로챈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1950여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 전산시스템(지방세 프로그램)에 차량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정상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뒤, 차액 4억6000여만원을 가로채고 뇌물 3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등)로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박아무개(45)씨와 자동차 매매상사 대행업자 오아무개(44)씨, 무등록 행정사 김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 박씨는 이들 대행업자와 짜고 지방세 프로그램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정상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주에게 받고 영수증을 발급한 뒤 전산을 조작해 허위 납부고지서를 다시 만들었다. 이후 이미 납부된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겼다. 차량 기준가액이나 연식, 형식 등을 조작해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 고급 차량이나 외제 차량의 경우 300만원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업자 오씨는 이런 방법으로 840여 차례 1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가로챘으며, 이 가운데 2300여만원을 공무원 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챙긴 매매상사 업자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대행업자들은 이렇게 가로챈 세금 가운데 3600여만원을 박씨에게 뇌물로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또다른 공무원 이아무개(46)씨는 차량 등록번호를 교부하면서 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 가 5555’ 등 희소성이 있는 번호를 주고 세차례에 걸쳐 3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6월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통장 거래명세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곽태희 천안동남서 수사과장은 “차량 등록 전산시스템을 박씨 혼자 수년간 담당했는데도 상급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천안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등록을 되도록 직접 하거나, 대행을 맡길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 세액 등을 미리 확인하고 견적서나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사진 천안동남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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