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지원 조례 뒤 첫 사례
120명분 4억6천만원 구제 나서
국가가 지급 뒤 회사에 청구도
120명분 4억6천만원 구제 나서
국가가 지급 뒤 회사에 청구도
충남 아산시가 다음달 설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전국에서 처음 관련 조례를 만든 뒤 나온 조처여서 주목된다.
아산시는 최근 노동상담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두 4건 120여명의 체불 임금 4억6000여만원을 서둘러 받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무료 법률지원을 받게 될 피해 사례는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가공공장 직원 52명이 회사 경영난으로 받지 못한 임금 2억2300여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직원 38명이 업체의 파산 결정으로 받지 못한 임금 1억8800여만원 △자동차 시트커버 제조공장 노동자 3명이 업체 사장의 잠적으로 못 받은 퇴직금 670여만원 등이다.
특히 경비용역업체 노동자 34명은 회사가 ㅅ대학으로부터 이들의 임금을 받고도 2년치 퇴직금 6800여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평균 나이 64살로 월평균 106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이들은 1명당 200여만원씩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저임금 또는 55살 이상 노동자,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시에는 업체 2000여곳에서 노동자 14만여명이 일하고 있다.
시는 되도록 설 이전에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 소속 공인노무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당금’을 계산해 청구할 참이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한 업체의 노동자 임금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국가가 주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시는 2011년 12월 노무사 1명을 채용(전임계약직 다급)해 노동 상담 업무를 맡겨왔다. 노동자들은 노무사를 선임할 때 드는 수임료(임금 총액 대비 7~10%)를 절약할 수 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노동자와 중소 영세 상공인이 노동관계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돕는 것이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은 1조1772억원(28만5000여명)에 이른다. 2011년 1조874억원(27만9000여명)보다 898억원(6000명) 늘었다.
아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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