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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 산업단지 만들때 주거지계획 의무화

등록 2013-01-30 21:16

165만㎡↑ 단지 적용…올해 9곳 적용
도 “인구 유입돼 생산·소비 확대 기대”
충남도가 의료·문화·교육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차세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충남도는 30일 지정 면적 165만㎡가 넘는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정주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심의규정’을 마련해 공포했다. 지난해 2월 상생산업단지 구상을 밝힌 지 1년 만이다.

규정에 따라 지정 면적이 165만㎡에 못 미치는 산업단지는 단지 안 정주계획 또는 노동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점도시와 연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정주계획을 세울 때에는 단지에서 20㎞ 안에 있는 거점도시의 정주 여건을 조사·분석하고 공원이나 완충녹지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문화·복지시설 수요 조사,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터 제공 등도 계획에 담기게 된다. 이번 규정은 올해 새로 마련되는 산업단지 9곳 426만㎡부터 적용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남은 2010년 기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기업 생산공장이 272개(16.8%)로 가장 많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0년 29조3천억원에서 2010년 76조4천억원으로 2.6배나 늘었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0년 61%로 크게 줄었다. 특히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10년 24조원에 이르러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천안·아산·당진 등 도내 북부권에 집중된 공장들의 본사가 수도권인 경우가 많고, 노동자들 또한 다수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탓이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규정 마련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인력 확보가 쉬워지고,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에 따른 생산·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 충남 산업단지는 일과 삶, 쉼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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