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이 금지된 낙태약을 들여온 뒤 임신부들에게 팔아 억대 이익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중국산 낙태약 400세트 3600정을 몰래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임신부들에게 팔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민아무개(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민씨와 함께 낙태약을 판매한 여고생 정아무개(18)양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민씨 등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누리집을 관리하면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미국에서 생산,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완전 후불제” “수술 부작용, 불임,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약품”이라고 광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송아무개(31)씨 등 임신부 2명을 중국으로 유인해 옌타이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알선한 뒤 국내로 귀국하는 송씨 등에게 낙태약을 다른 약이라고 속여 밀반입시켰다. 또 국제택배로 약을 들여올 때는 두꺼운 책이나 겨울옷에 숨기는 수법을 썼다. 낙태약을 구입했지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여고생 정양에겐 약을 판매하는 일을 떠맡기기도 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한 약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으로, 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송씨 등 2명도 하혈과 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누리집 관리와 약 판매를 주도한 서아무개(46)씨 등 2명이 옌타이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강제 소환할 참이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낙태약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최선인 만큼 공항 검문검색이나 택배 물품 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