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근3년 휴대전화 조회 2배↑
“응급상황 때 출동 인력부족 우려”
“응급상황 때 출동 인력부족 우려”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양아무개(50)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우울증과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아내가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양씨는 부인이 아닌 내연녀의 위치 확인을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당했다.
18일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619건에서 2011년 4602건, 지난해에는 6725건으로 갑절 가까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인명 구조로 이어진 경우는 0.2%인 31건에 그쳤다. 단순 가출이나 늦은 귀가, 부부싸움 뒤 외출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이동전화 위치 추적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는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또는 법정후견인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허위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묵 종합방재센터장은 “일반 휴대폰은 기지국을 근거로 범위가 반경 1~5㎞로 넓어 수색에 어려움이 많다. 정작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 때 출동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위치정보의 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 소방안전본부는 하루 평균 218명, 연간 7만9000여명을 구조하거나 응급조처 뒤 이송했다. 이 가운데 생명을 구하거나 중대 장애를 예방한 2만1345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보험금 등에 근거해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보니 9220억원에 이르렀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바꿔 MB 지우기?
■ 미란다원칙 어기고 연행뒤 음주측정은 무효
■ 신제윤 “금융기관장 필요하면 교체 건의”…강만수·이팔성·어윤대 겨냥?
■ 회장님 욕심 때문에…롯데관광개발, 결국 법정관리 신청
■ “서울대 총장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바꿔 MB 지우기?
■ 미란다원칙 어기고 연행뒤 음주측정은 무효
■ 신제윤 “금융기관장 필요하면 교체 건의”…강만수·이팔성·어윤대 겨냥?
■ 회장님 욕심 때문에…롯데관광개발, 결국 법정관리 신청
■ “서울대 총장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