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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직원 1명이 예산 승인부터 지급까지
충남 시·군 예산 수백억원 ‘위험천만’

등록 2013-04-09 21:55

도 감사위, 부실 재정관리 적발
횡령 우려에도 ‘편의위주’ 관행 여전
‘한 사람이 예산 지출안을 등록하고 승인한 뒤 지급명령까지….’

최근 들어 회계 담당 공무원들의 예산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일부 시·군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시·군 회계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충남 홍성군과 아산시, 논산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예산 지출안 등록과 승인, 지급명령 승인 권한을 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 재정을 문란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 7월 회계 담당자의 단독 처리나 부정 지출을 막으려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실명으로 지출 관련 기안을 등록하고 승인 권한은 상급자에게 두는 등 각각의 사용 권한을 분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권한을 분리하지 않고 기안 등록과 승인을 동일인이 처리한 사례가 2010년 1만3164여건, 2011년 1만3425건, 2012년 6905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지출 건수의 30% 안팎에 이르는 규모이며, 금액으로 치면 1785억4700만원이다. 또 동일인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한꺼번에 처리한 경우도 3년에 걸쳐 2만4570건(750억7700만원)이다. 도 감사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단독 회계 처리로 인한 부정 지출 등 회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 횡령이나 부정 지출은 발견되지 않아 시정 조처에 그쳤다. 이밖에 아산시는 2849건, 논산시는 237건에서 지방재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 권한을 규칙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 가능성이 있다. 직원들이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지금의 안전행정부)는 모든 세입세출 외 현금도 지방재정시스템 처리를 의무화하고, 그동안 회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던 세입세출 외 현금의 관리를 2명이 나눠 맡도록 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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