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동완(55)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쪽이 2011년 7월 인터넷 카페 ‘동완 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이 설립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비서관직을 주겠다고 선거 이전에 약속을 한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이전에 공직 제공 약속이 있었고,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책 입안과 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허아무개씨에게도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80만원을 선고했으며, ‘동완 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아무개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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