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액보다 월 1`00만원 적고
체불 진정내자 계약해지 협박”
업체 “계약대로 급여 지급해”
정부청사 ‘경비용역’ 세종이 유일
체불 진정내자 계약해지 협박”
업체 “계약대로 급여 지급해”
정부청사 ‘경비용역’ 세종이 유일
정부세종청사 경비원들이 용역업체의 임금 체불과 노조 탄압 등을 호소하며 안전행정부 장관의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청사는 서울·과천·대전 청사와 달리 경비업무 일부를 지난해 11월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노조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특수경비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용역업체의 법 위반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40명 가운데 90명은 3월25일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와 계약을 맺은 경비용역업체 ㅇ사가 1주일에 70시간가량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가 184만여원에 그쳐 임금을 체불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사관리소가 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산한 월급여 290만원에 견줘 실제 급여가 100만원 넘게 적다는 것이다.(표) 용역업체 쪽은 “정부와 계약한 대로 명명백백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른 경비업체와 비교해도 결코 적은 급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년 계약을 맺은 경비원들에 대해 용역업체가 폭언과 노조 탈퇴 회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경비원 98명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내자, 업체에서는 노조원들을 한 사람씩 따로 불러 “진정 취하하면 체불금 200만원 주겠다” “취하 안 하면 재계약 안 될 줄 알아라”라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강성호 노조 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닌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업체의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하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은 “4월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달리 국가 1급 방호시설인 정부청사를 1년 계약직이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서는 세종청사관리소와 용역업체의 도급계약 전반에 관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천·대전 청사관리소는 세종청사와 달리 경비업무를 모두 방호원(기능직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다. 정연명 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은 “용역업체와 경비원 간의 계약문제라서 청사관리소에서 지시할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되도록 용역업체에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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