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권익위 ‘지방의원님들 청렴조례 만드세요’

등록 2013-05-09 20:16수정 2013-05-09 22:12

광역의회 17곳 모두 제정 안해
‘쌈짓돈’ 업무비 사용규칙 제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공정 의무를 조례로 제정한 광역의회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강당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수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 광역의회 17곳 어디에도 관련 조례는 없다. 기초의회 244곳 가운데 조례가 있는 곳은 17곳뿐이다.

이날 권익위는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과 공개·환수 규정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지방의회에 권고한 표준안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거나 심야시간·휴일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친목회·동호회·시민단체 등에 내는 회비,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등도 제한 대상이다.

권익위가 해마다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에 올해부터는 광역의회 17곳을 비롯해 모두 47개 지방의회가 추가된다. 최현복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과 행동강령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박근혜-오바마 악수, 손이 4개…유령의 손?
MBC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결말은?
남양 영업지점장 “여기는 내 나와바리, 내가 왕이다”
[화보] 박대통령 방미 넷째 날, 미 의회 영어연설
‘제돌이’ 주말에 춘삼이 만난다 ‘두근두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