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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직감사 결과 꼭꼭 감춘 세종시

등록 2013-05-14 21:49

공개 의무 규정 공공감사법 위반
정보공개 청구엔 부실 자료 내놔
시 “신생조직인 탓…이번주 공개”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1년이 다 되도록 공직감사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지방 행정기관이 벌인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법률까지 위반한 것이다.

14일 <한겨레>가 세종시 감사관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시는 지난해 출범 뒤 모두 4차례 자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11월 민원 처리 실태점검을 벌여 폐기물 업무 관련 민원 처리 부적정 등 6건을 적발하고 담당자 18명에게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12월 회계운영 실태감사에서는 희망근로상품권 관리·운용 부적정 등 7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처분하고 112만원을 추징·회수한 걸로 돼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18~22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점검을 벌여 사회심리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등 5건을 적발하고 308만여원을 회수했으며, 3월8~29일 민원 처리 2차 실태점검에는 결재문서 등록 소홀 등 7건을 적발해 담당자 13명을 문책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지적 내용이나 처분 요구서 등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시 감사관실이 자체 작성한 ‘자체감사 결과 공개기준’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처분 요구 목록, 처분 요구서를 공개한다고 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6조)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종시를 뺀 16개 광역시·도는 자체감사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있다. 권영윤 세종시 감사관은 “세종시가 아직 출범 1년이 안 된 신생 조직인데다 그동안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느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해명과 달리 같은 시기 출범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감사는 물론 공직감찰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문에는 감사 개요와 처분 현황표, 지적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투명 행정이 기본 소임이다. 공공감사법의 입법 취지대로 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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