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공개 청구소송서
법원 “비공개 사유없다” 군 패소 판결
법원 “비공개 사유없다” 군 패소 판결
충남 금산군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20개월 동안 거부하다 소송에서 졌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달 29일 금산참여연대가 금산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군의 정보자료 미제공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산참여연대는 2011년 9월과 10월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군 보조금 지원 현황과 정산 내용의 정보공개를 금산군에 청구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금산참여연대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며 청구 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후에도 ‘자료량이 방대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나 축제 준비로 전체 공무원이 행사 준비에 투입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맞서 금산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대상이 된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금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양이 에이(A)4용지 200~300장 수준인데도 군에서는 마치 2만장에 이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성 금산군 부군수는 “우리는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의 감면과 관련해 소명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게 아니다. 관련 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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