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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진영옥 교사 해임

등록 2013-11-15 16:34수정 2013-11-17 17:01

제주도교육청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된 진영옥(48) 교사를 해임했다.…

교육청은 14일 오후 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8년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진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최종 결재권자인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아 결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징계 결정 내용을 발표하지 않다가,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조합원 등이 김화진 부교육감실 앞으로 몰려가 “결정 내용을 공개하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날 밤늦게 해임했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2008년 7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0월 “파업 규모에 비춰 일부 사업장은 심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 교사 해임 결정을 규탄하고 진 교사의 복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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