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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주거지 2㎞내 화상경마장 금지’ 발의

등록 2014-02-04 21:57

민주 박범계 의원, 법 개정안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용산구와 대전 월평동에서는 장외발매소의 신규 설치 또는 확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월29일치 21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을)은 장외발매소의 도심 외곽 이전과 매출 축소 계획 등을 뼈대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2㎞ 안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들어선 장외발매소도 2㎞ 안에 있으면 법률 시행 뒤 2년 안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부칙에 따로 규정했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초·중학교와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는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이밖에 법률안은 도박 중독을 심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히는 장외발매소를 제한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총수와 매출 비중 축소, 도심 외곽지역 이전, 발매소 입장객 수를 통제하는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설치·확장해온 경향이 있다. 도심 한가운데 설치돼 지역민의 주거권과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위협하는 장외발매소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민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장외발매소 이전·폐지를 위한 1인시위와 주민 서명운동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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