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여성 노출 사진 등 전송
체육회 노조, 총장 해임 촉구
총장 “음란물 아닌 사진작가 작품”
체육회 노조, 총장 해임 촉구
총장 “음란물 아닌 사진작가 작품”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인터넷 대화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남녀의 주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을 보내, 체육회 노동조합이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가 속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손아무개(59)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30차례 인터넷 대화서비스인 내부 메신저로 체육회 직원들과 가맹 경기단체 직원들에게 보낸 쪽지 가운데 여성의 온몸이나 남성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영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22일 체육회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노조 관계자는 “손 총장이 지난달 면담에서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한 뒤 다음날 또 여성의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남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 문체부 담당자가 상부에 허위·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손 총장을 비호하는 문체부 관련자를 엄단하고 손 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손 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매일 전자우편으로 받아 보는 사진작가의 글과 사진 등이 내용이 좋아서 격려차 직원들에게도 보내다 실수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진은 사진작가의 예술작품이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 총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과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등을 지낸 뒤 2012년 1월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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