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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료관광병원, 통역비 요구 물의

등록 2014-02-14 01:27수정 2014-02-28 17:08

제주도가 지정한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통역비를 요구해 말썽이다.

제주시 ㄱ호텔 관계자는 13일 “지난 11~12일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제주시내 ㄴ병원에 안내해 간기능, 당뇨, 간염 등을 비롯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갑상선 초음파 검사 등이 포함된 10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병원 쪽이 검진비용의 50%를 통역비로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일정을 예약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검진비용의 50%를 통역비로 내야 한다고 요청해 어처구니없었다. 10명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1000만원인데 별도로 통역비 5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호텔 쪽은 제주지역 의료관광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종합건강검진을 권유했으나 통역비를 50%씩 받는다면 앞으로는 건강검진 안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병원은 2010년 3월 제주도로부터 의료관광선도병원으로 지정받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의료와 휴양시설을 결합한 메디컬리조트를 서귀포시에 조성했다.

병원 쪽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병원에도 통역요원이 있어 따로 통역비용을 받지 않지만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은 통역요원이 없어 1인당 50만원의 통·번역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 관계자는 “호텔 고객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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