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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청양군, 석면 폐광산 조사하라”

등록 2014-04-01 21:24

주민요구 수용 직무이행 명령
폐기물업체 불법매립 등 조사
두달안 후속조치 등 보고 요구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 충남도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양군에 사실조사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한겨레> 3월19일치 12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한 뒤 시·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청양군에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를 요구하는 직무이행 명령서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직무이행 명령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ㅂ환경이 불법매립, 농지 불법전용, 석면 방치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 및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 후 그 결과를 5월26일(2개월 시한)까지 제출하도록 군에 요구했다. 지방자치법(170조)은 시·도에서 위임한 사무의 관리·집행을 시·군·자치구에서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양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599명은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폐기물 불법매립을 확인하기 위한 굴착 작업조차 없이 시정 1건과 주의 2건을 관련 공무원에게 처분 요구한 뒤 감사를 끝내 비판을 받았다. 청양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안희정 지사에게 청양군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을 공식 요청했다. 강정리 석면광산에 자리한 ㅂ환경은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주민 몰래 폐기물을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들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현장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5개 시료에서 모두 백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석면에 오랫동안 노출된 박아무개(당시 71) 할머니는 2007년 중피암으로 숨졌으며, 이아무개(79) 할아버지는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았다.

주민·시민단체는 불법매립을 확인하기 위한 굴착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주민감사 청구인 쪽에 돌리는 내용으로 공문을 거짓 작성한 혐의로 도 감사위원회 공직윤리팀 직원들에 대한 문책도 안 지사에게 요구할 참이다.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는 “청양군은 더이상 책임 회피와 업자 비호에 나서지 말고 석면 폐해로 사망하거나 병마에 신음하며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 상식이고 정상인가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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