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투표마켓’ 취소 소동

등록 2014-05-29 22:19

선관위 불법 통보했다 “합법” 정정
6·4 지방선거에 앞서 경기도 고양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후보를 선정한 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벌인 ‘투표마켓’ 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혼선을 빚었다.

29일 ‘고양무지개연대2.0’과 선관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한겨레>의 투표마켓 관련 보도(5월27일치 20면) 직후 ‘고양무지개연대가 시민후보를 선정했으므로,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 값을 할인해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투표마켓 운동을 중단하라고 전화로 통보했다. 이에 고양무지개연대는 “(투표마켓에서) 지지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투표마켓 참여 업체에 취소를 통보하고 누리집에 공지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8시간이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순수한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표마켓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정재휘 덕양구선관위 지도주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일단 멈춰달라고 요구한 뒤 내부 논의와 경기도선관위의 위법성 검토를 받아 정식 통보했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의 유권해석 재량 범위가 넓다 보니 혼선이 생긴 것이다.

투표마켓이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상품 값을 깎아주는 가게로, 지난 대선 때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시민후보를 선정한 뒤 투표마켓 운동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HD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협력사 대표는 잠적했다 1.

HD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협력사 대표는 잠적했다

석유 찾아 떠난 대왕고래,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2.

석유 찾아 떠난 대왕고래,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인파 몰린 관저 앞 ‘흔들리는 육교’, C등급이라 괜찮다는데… 3.

인파 몰린 관저 앞 ‘흔들리는 육교’, C등급이라 괜찮다는데…

“연탄 없으면 얼어죽어”…올겨울 첫 추위 맞은 괭이부리마을 주민들 4.

“연탄 없으면 얼어죽어”…올겨울 첫 추위 맞은 괭이부리마을 주민들

‘교외선’ 21년 만에 재개…의정부~고양 대곡역 하루 8회 달린다 5.

‘교외선’ 21년 만에 재개…의정부~고양 대곡역 하루 8회 달린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