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
인터뷰 |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
지난 4년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땐 따로 편찬작업
전교조 확정판결까진 법내노조
교육청 차원 법적보호 다해야
정부의 교육감 간접선거론 치졸
대선 패배하면 직선제 폐지하나?
지난 4년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땐 따로 편찬작업
전교조 확정판결까진 법내노조
교육청 차원 법적보호 다해야
정부의 교육감 간접선거론 치졸
대선 패배하면 직선제 폐지하나?
김승환(60) 전북도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했다. 김 교육감은 4년 전 선거에서는 2281표(0.28%) 차이로 어렵게 이겼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55.0%의 득표율을 보였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광주상고, 건국대를 나왔다. 고려대 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전북대에서 헌법 등을 가르쳤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2010년 취임때도 인터뷰를 했다. 그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학교가는 게 재미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답변했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매개체가 된 것은 혁신학교였다. 취임 때부터 일관되게 아이들의 의식과 몸을 가볍게 해주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일제고사가 폐지됐다. 전북에서는 2011년에 초등학생 방학숙제가 없어졌다. 이런 변화가 초등학교 중간·기말시험 없애기로 이어지고 있다.”
-4년 전 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했다. 예상한 결과인가?
“지난 4년간의 교육행정 수행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그래서 55%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본다. 초기에는 고집스럽다고 보였던 것이, 후기에 들어서면서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명확한 교육철학에 입각한 소신으로 본 결과다.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왔던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이 났다.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나?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교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이 사안을 판단할 때 법외노조 처분 법적근거가 교원노조법 제2조(교원의 정의)라 할지라도 그런 처분 자체가 과연 헌법적 한계가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 헌법적 한계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말한다.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침해가 최소한도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조합원 6만명이 있는 전교조에서 자격시비는 해고된 9명이었다. 이것이 과연 ‘최소침해원칙’에 맞는 것인가.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처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 법원 판결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 제1항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7월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등을 요청했다.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법원노조 처분에 대해서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1심만 끝났다. 현재 전교조는 법내노조이다. 법외노조가 아니다. 법내노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기울여야 할 법적보호는 다해야 한다. 교육부가 7월3일까지 통보하라고 한 것 역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이유는 7월3일에도 여전히 전교조 상근 조합원은 합법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항소할 것이고, 함께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가처분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때 전교조 상근 조합원의 신분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때 가서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처리할 것이다. 전교조 사무실 퇴거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나머지 4가지는 교육감이 전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 생각한다.”
-전교조 문제로 진보교육감들이 연대할 계획인가?
“이 시점까지 연대하자는 의견 교환은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진보교육감 당선자가)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해준다. (당선자들은) 전교조 법원노조 처분 판결과 관련해 제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을 읽어본다고 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에게 직접 확인하는 일이 더러 있다.”
-정부가 국정 국사교과서 계획을 발표하면, 독자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방침이라고 했는데.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국가독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교육의 정치적 편향화를 초래할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철학자 슈테판 츠바이크 말하는 ‘정신적 독재’에 해당한다.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만이라도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작업을 하겠다. 아직 연대까지 가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범인정교과서 발행권·허가권이 교육감에 있다.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취임 때 ‘단돈 100원도 받지 않겠다’며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4년 전보다 깨끗해졌다고 보는가?
“전북교육계가 4년 전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청렴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하면 했지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측근으로 알려진 전북도의회 최아무개 정책연구관이 2기 출범준비위 위원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었다.
“준비위에서 정책연구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에게 했다. 두 분 다 동의를 해줬다. 준비위가 도의회와 소통이 필요해 채널로 생각했던 것같다. 일방적으로 빼온 것이 아니라 공식 절차를 밟았다. 그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의원 한 사람이 문제있다고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의회의 공식 지위(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불통 교육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프레임(불통 교육감)이 타당했다면 55% 득표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4년동안 일을 하면서 아이들·교사·학부모·행정직 등을 만나는 일에 주력해왔다. 그 만남의 장에서는 교육감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들었다. 전통적 소통대상이었던 쪽(언론과 정치권 등)과는 만남의 빈도가 적어졌다. 2기 때는 적정한 선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관계형성이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뒤 교육감 간접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반응 자체가 치졸하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할 것이냐. 체육관에서만 선거를 할 것이냐.”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사진 전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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