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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영주차장 상가’ 불기소에 이례적 항고

등록 2015-02-12 21:50수정 2015-02-12 21:50

감사위 “허위공문서 혐의 공무원 2명
불법성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
충남도가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례적으로 항고했다. 2011년 감사위원회 출범 뒤 검찰에 형사고발은 물론 항고한 것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윤종훈)는 천안 광덕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한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4월 천안시 종합감사를 벌여 시 예산 76억여원을 들인 광덕쉼터 조성 과정에서 광덕면 이장 등 30여명이 모인 ㄱ영농조합법인에 시에서 관련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천안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 소유 토지가 개인들로 구성된 법인에 의해 몇년째 사용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한겨레> 1월27일치 14면)

도 감사위는 항고 이유서에서, 천안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애초 주민복지센터 건립 목적이었으며, 시에서 ㄱ영농조합법인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말고는 공유재산에 영구건축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사용을 ㄱ영농조합법인에 승낙한 행위 자체가 ‘법률상 불능’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로 든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동기가 없다’는 부분을 두고 도 감사위는 피고발인 2명이 처음부터 해당 토지가 시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지난해 5월 피고발인들이 감사위 조사 과정에서 ‘주민 소득 증대 목적으로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사용 승낙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 부득이 사용 승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불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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