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빛공해 실태.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인공조명 ‘빛 밝기’ 규제하기로
내달부터 4개 구역별로 차등 적용 방침
내달부터 4개 구역별로 차등 적용 방침
눈이 부셔 잠 못 드는 밤, 별이 보이지 않는 밤….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빛은 이제 ‘공해’로까지 인식된다. 서울시가 이런 ‘빛공해’를 없애기 위해 옥외 인공조명 허용 기준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뒤 구역별 빛공해 기준을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1종 관리구역은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등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18.5%)으로 빛 방사 허용 기준이 가장 낮다. 2종(22.1%)은 생산녹지·농림지 등이고, 3종(50.5%)은 주택가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다. 상업·공업지역인 4종 구역(8.9%)에는 가장 밝은 조명이 허용된다.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 동영상 간판 같은 옥외 광고조명, 건축물이나 교량에 설치된 장식조명이다.
각 구역에서는 해가 진 뒤 1시간 이후부터 해 뜨기 1시간 전까지 허용된 기준보다 밝은 조명을 켤 수 없다. 예컨대 주거지역에서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개인 가정의 창가에 스며드는 빛(침입광)이 10룩스 이하여야 한다. 상업지역에서는 25룩스 이하로 빛 밝기를 조절하면 된다. 1룩스는 촛불 1개가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밝기이며, 50W 백열전구의 밝기가 50룩스 정도다.
빛공해는 생체주기 리듬을 교란시켜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뿐 아니라 유방암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기술용역’ 종합보고서를 보면, 조명이 환경부령이 정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장식조명은 73%나 됐고, 공간조명 65%, 광고조명 30%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5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5410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의 두배에 가까운 1571건이 들어오는 등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빛공해 개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인데,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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