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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공무원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

등록 2015-02-23 21:13

복무관리 지침 마련해
전국서 처음…“7월부터”
충남도가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의·회의 참석은 물론 대가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것은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윤종훈)는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회의를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된 강의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 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외부 강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침에서 규정한 외부 강의는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교육과정이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견 따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 감사위는 근무시간에는 담당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강의·회의, 직무 수행과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나 퇴근 뒤 등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외부 강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 감사위는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석달마다 자체 점검을 벌일 참이며 도 본청과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도 자체 실태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못박았다. 도 감사위 조성권 주무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 강의를 위한 출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과 공공기관에서도 지침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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