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 19일 경남지역 시민·교육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 진입로에서 학부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이날 일반인 방청을 전면 불허했고, 경찰은 버스 16대로 도의회 앞에 차벽을 치고 주민들의 도의회 진입을 막았다. 최상원 기자
도의회, 방청 막은채 조례 의결
새누리쪽 51명중 8명만 이탈표
학부모 1000명 도의회 앞 시위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우려’ 표명
새누리쪽 51명중 8명만 이탈표
학부모 1000명 도의회 앞 시위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우려’ 표명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남지역 무상급식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경남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경남에선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이 학교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야권 도의원 3명이 반대 토론과 신상 발언을 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51명 가운데 반대나 기권으로 이탈한 표는 8표에 그쳤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진입로에서 학부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경남도의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도의회 입구에 경찰 버스 16대로 쳐놓은 차벽과 도의회 건물을 둘러싼 경찰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 때도 일반인의 회의 방청을 전면 불허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밤 9시께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도의회 상황실에서 농성하던 학부모 5명을 연행해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달 20일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애초 무상급식비로 올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642억5000만원 전액을 이 사업으로 돌려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에선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읍·면 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등 28만5089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학교급식법이 정한 저소득층 학생 등 6만6451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학생 21만8638명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창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학부모 등으로 꾸려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회원들이 경남도가 도의회에 낸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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