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주민청구 위한 서명운동
도 급식비 지원 ‘의무규정’ 추진
도 급식비 지원 ‘의무규정’ 추진
경남에서 학교 무상급식 부활을 위한 조례 개정 운동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무상급식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학부모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급식경비 지원’에 대해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경남도는 급식경비를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경남도 책임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경남도지사의 급식경비 예산확보 의무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하려면, 경남도조례는 전체 유권자의 1%(2만6900여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군조례는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는 유권자의 2% 이상, 50만명 이상 도시는 유권자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경남도와 산하 18개 모든 시·군에서 조례개정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경남도와 해당 시·군에 신청할 계획이다.
서명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완료돼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서명자들이 요청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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