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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접촉 절도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중단하고 보건소로

등록 2015-06-03 18:50수정 2015-06-03 20:46

절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도중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보건소로 인계됐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40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 1일 체포됐다. 유치시설이 없는 이 경찰서 형사들은 유치시설을 갖춘 인근 경찰서에 이 남성을 입감한 뒤 이날까지 이틀 동안 두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형사들은 영장실질심사 도중 지역 보건소로부터 “해당 피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형사들은 곧바로 이 사실을 영장실질심사를 하던 판사에 알리고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남성을 보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를 병문안하기 위해 장모 집을 찾아 하루를 묵었는데 전날 장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건소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찰서는 해당 남성과 접촉한 형사 5명에 대한 휴가 조처를 검토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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