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벌금 안내 수배
경찰 “비상근무중인 공무원 업무 방해해 영장 신청”
경찰 “비상근무중인 공무원 업무 방해해 영장 신청”
구치소에 가기 싫어 “메르스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1일 수배 때문에 구치소에 갈 것을 우려해, 메르스 환자 발병 병원에 갔다온 뒤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감염법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전북도청에 “5월27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한 병원으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뒤 지난 7일부터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일에도 전남 영광군보건소를 찾아가 “중동지역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지만 의심환자로 판정되지 않자, 엿새 만에 재차 전북도청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다달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이 드러나 구치소에 수감될까봐 지난달부터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의심환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구치소에 가지 않을 것으로 오판한 것 같다”며 “허위 신고는 대개 즉결심판에 넘기지만 비상근무중인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무를 심대하게 방해받은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공태 영광경찰서 강력팀장은 “김씨가 신고를 한 뒤 엉뚱한 주소를 알려주며 메르스 검진을 회피하는 바람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는 등 공무원들이 허둥대야 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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