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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촉구 교육감 시위가 사적용무?

등록 2016-03-16 18:57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한 교육감 10명에게 ‘릴레이 시위는 사적 업무’라며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1인 시위가 교육감의 사적 용무라면 정부는 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하냐”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14일 보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교육감 1인 시위 복무처리 실태조사 결과, 지도(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출장은 공무수행이 목적이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며 오가는 데 든 시간은 연가 처리하고 여비를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공문은 지난달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나선 강원·경남·광주·서울·인천·전북·제주·충남·세종 교육감 10명에게 전달됐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제는 교육감 업무까지 사적이다 공적이다 판단하는데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청와대 앞에서 “보육대란을 해결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 수준으로 늘리거나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를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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