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 7일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서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얘기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 재판을 더 미루면 힘드니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다. 생활이 힘들어 (무죄를 받기 위한) 재심을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직후인 7일 낮 12시25분께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서 재심청구인 최대열(37)씨가 이렇게 말했다. “판결이 빨리 끝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최씨는 가전제품을 배송하는 일용직으로, 재판에 나오는 날이면 일을 못한다. 18개월 된 딸은 모유가 부족해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두유로 대체하고 있다. 또 다른 청구인 강인구(36)씨는 최근 실직했고, 임명선(37)씨도 식당에서 일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들이 재심 결정 긴 과정에 지쳐 있다.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해당하고, 진범이 자백을 했다. 무죄일 수밖에 없는데 계속 다투어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진행을 서둘러) 아직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공권력을 상대로 국가배상 등 제2라운드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숨진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씨는 “지금까지 길게 끌고 왔는데 하루하루가 악몽이다. 빠른 판결로 매듭을 짓고 싶다. (피해자인 우리가 범행을 고백한) 진범에게 왜 고맙다고 해야 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범 ‘부산3인조’의 한 명으로 지목된 조아무개씨, 박영희(66)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사건 당시 전주교도소 천주교 교화위원으로, 부실수사 의혹을 외부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7월8일 최씨 등 ‘삼례3인조’가 지난해 3월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고, 이날 첫 재심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던 유아무개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삼례3인조는 3년6월~5년6월 옥살이를 했고, 부실·조작수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어왔다.
글·사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