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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책임지라면 ‘압력성 청탁’ 거절 쉬울 것”

등록 2016-09-08 15:59수정 2016-09-08 22:12

서울 강남구 일선 공무원들 ‘김영란법 대처’ 열공 현장
“오전에 온 민원인 오후에 오면 2회?”
“국립대 교수 강의료 책정은 어떻게?”
폭풍질문에 졸던 공무원들 눈 반짝
1300여명 수강…‘복잡·애매’ 반응도
“법에서는 2회 이상 청탁이 들어오면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오전에 다녀간 민원인이 점심 먹고 또 오면 그것도 2회인가요?”

“외부 강의 사례금을 지급할 때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의 어떤 등급과 같게 계산해야 하나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2문화센터 강당. 청중석에 앉은 250여명의 강남구 공무원들이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었다.

80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강의를 한 법무법인 광장의 유휘운 변호사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기준에 따른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국립대 교수의 보수, 여비규정, 공무원 전직 때 적용하는 환산기준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7일 강남구 실무급 공무원 1300여명이 이 강의를 들었다. 주로 인·허가 업무가 많은 부서의 일선 공무원들은 청탁 거절이 쉬워졌다고 법 시행을 반겼다.

20년차 건축과의 김아무개 주무관(6급)은 “실무단계에서는 지역 토착 세력으로부터 받는 ‘압박형 청유·청탁’이 제일 두렵다. 하지만 이제 ‘나도 처자식이 있다. 잘리면 누가 먹여 살리냐’고 반문하면 거절이 쉬울 것”이라고 했다.

위생과의 김 아무개 주무관(7급·25년차)도 “중간에서 말만 전달하거나, 부탁받았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같은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부담이 줄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이 복잡하고 애매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동사무소에서 일한다는 한 여성 공무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옆 직원에게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줄 쳐가며 공부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시행하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시, 성북·중랑·도봉·은평·동작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마쳤거나 할 예정이다. 강남구청장과 간부는 8월 말 따로 강의를 들었다.

유 변호사는 “일선 공무원과 달리 간부급 공무원은 정보수집을 이유로 같은 공무원이나 여러 직종의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많은데 그런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학교법인과 언론사 등 직종별로 관련법 매뉴얼을 구할 수 있다. 글·사진/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에서 강남구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강의를 듣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에서 강남구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강의를 듣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에서 강남구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강의를 듣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에서 강남구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강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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