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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연금리 3400% 불법 대부업체 적발

등록 2016-12-06 11:31수정 2016-12-06 12:05

서울시 기획수사로 28곳 43명 입건
취준생 등 취약계층 상대로 106억여원 대출
서울시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 여부 확인해야”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ㄱ(20)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에 나온 대부업자로부터 6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손에 쥔 돈은 선이자를 뺀 40만원뿐이었다. 매주 이자로만 23만원을 내야 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ㄱ씨는 이자를 갚기 위해 ‘재대출’을 하는 바람에 이자는 매주 35만원에서, 40만원, 다시 45만원 등으로 늘었고 결국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빚이 500여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처럼 일수놀이, 불법 광고, 연 3400%에 달하는 고금리 등으로 취업준비생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올해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입건된 43명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길거리 명함 전단 배포 19명, 대부업 등록 뒤 고금리 불법영업 ‘카드깡’ 3명, 인터넷 매개 불법영업 3명, 휴대폰 소액결제 등 변종 대부업 16명,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 2명 등이었다. 대출 건수는 8200여건, 규모는 106여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에게 법정 이자율 연 27.9%의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나 대출 중개 사이트에 업체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고객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일명 ‘꺾기’ 수법을 썼다. 최고 연 3400% 이자를 받아챙긴 업체도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입금일 기준 오후 5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폭로하기도 하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직장인 등이었다.

서울시 민사경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연 27.9%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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