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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 과태료, 떡값 2배 9만원 부과

등록 2016-12-08 16:44수정 2016-12-08 21:56

재판부 “사건 수사 담당 경찰에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 있다”
위반 금액 많지 않고 바로 돌려준 점 등 고려해 떡값의 2배 과태료
경찰에 떡을 전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떡값의 2배를 과태료로 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ㄱ(55·여)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ㄱ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즉시 떡을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또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 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 금품을 곧바로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떡값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 ㄱ씨는 1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ㄱ씨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 소명이 충분해 그동안 약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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