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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남대로 금연거리 5km로 확대

등록 2016-12-26 11:12수정 2016-12-26 11:23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거쳐 내년 4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 구간. 서울 서초구 제공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 구간. 서울 서초구 제공
내년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한남나들목부터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5㎞로 연장된다.

서울 서초구는 강남역과 양재역 주변 1.8㎞인 금연거리를 3.2㎞ 더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그때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다. 또

18명의 단속전담 공무원을 운영해 흡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서초구는 “흡연자 단속 건수가 시행초인 2012년 8829건에서 올해 868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흡연자 219명 가운데 58.9%도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고, 금연거리 만족도는 80.3%(497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담배소매점 사이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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