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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정부 지침보다 임금 10% 더 받는다

등록 2017-01-04 11:34수정 2017-01-04 12:04

시, 복지시설 종사자 9천여명에게 단일급여체계 적용
전국 첫 유급 장기근속 휴가에 복지포인트 혜택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정부 지침(가이드라인)보다 10% 이상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유급 장기근속 휴가와 복지포인트 등 복지제도도 대폭 개선됐다.

서울시는 4일 시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르는 사회복지시설 900여곳에서 근무하는 9천여명에게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10여개 다른 급여체계가 운영되던 것을 통일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20여억원을 편성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평균 95% 수준으로 맞췄다. 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보다 평균 10% 이상 높다. 복지부 인건비 지침에서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2163만원인데 서울시는 2485만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 급여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차등적 급여인상 등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어떤 시설에 근무하든 같은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국고 사업 시설 종사자 약 4천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급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했다. 5년 이상 일하면 5일, 10년 이상은 10일 휴가가 생긴다. 국고 사업 시설까지 포함한 16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1만3천여명이 대상이다. 소규모 시설에서도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예산 22억원을 신규 편성해 10호봉 미만 7500여명은 연 15만원 상당 150포인트, 10호봉 이상 5500여명은 연 20만원 상당 200포인트를 지급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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