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5일 일어난 화재로 좌판 110여곳이 피해
겨울철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더니 4곳 가운데 1곳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전국 전통시장 1256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25%인 319곳에서 모두 733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끊김과 예비전원 불량 등 648건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초기 진화에 중요한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 건축물과 미규격 전선 사용, 엘피지(LPG)용기 옥내보관, 가스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화셔터나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한 6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사람이 없는 시설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손정호 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전통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개인 점포의 전선 노후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내기 쉽지 않다. 소방특별조사단을 통해 소방시설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전기·가스 등은 해당 전문가가 세세히 들여다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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