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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돈 빌리기 전 서울시에 등록 확인 꼭 하세요

등록 2017-03-27 11:24수정 2017-03-27 15:13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방지 5계명 내놔
카드·통장 넘기면 민·형사 책임 질 수 있어 주의를
원금·이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거 남겨둬야

가계부채가 늘면서 불법 대부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가계부채가 늘면서 불법 대부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세탁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매출이 줄면서 가족 몰래 불법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가 지난해 말에는 18개까지 늘어났다. 대출금도 눈덩이처럼 불어 1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27.9%를 훨씬 넘어선 275~353%였다. 세탁소 유리창을 박살내고 중학생 딸 학교를 찾아가는 등 업체의 횡포도 극에 달했다.

최근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누리집(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누리집(www.clfa.or.kr),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최고 연 27.9% 이자율만 적용되지만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는 일수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이 연 1000%를 넘을 수 있다.

또 불법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 카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빼가기도 하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는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고,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와 통장을 넘기면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했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를 철저히 관리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출할 때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며, 선이자를 공제할 때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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