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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시행하는데 왜 인센티브 없나요?”

등록 2017-06-06 13:58수정 2017-06-06 14:13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인터뷰]

“공장 5800개 난립해 산업단지 필요
환경부 10년 넘게 허용 약속 안 지켜”
특대 고시 해석 일관성·형평성 부족
경기 특대지역 시장군수 20일 건의서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고, 당연히 줄 것은 주지 않는 규제 정책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조억동 경기도 광주시장은 “2004년 5월 전국 처음으로 환경부의 제안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했는데, 별다른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갈수록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 환경부가 야속하다”고 털어놨다. 오염총량제는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계획성 있는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 시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특대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호를 보호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취지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하고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시행 당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오염총량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 설치 같은 4개 항목의 시행이나 개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오염총량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이런 행위를 모두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특대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무조건적 입지제한은 애초 오염총량제의 도입 배경과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염총량제의 도입 배경은 기존 농도규제 중심 수질관리는 규제 규모 미만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가해도 오염총량이 늘어나므로 소규모 허용 위주의 입지규제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전역이 특대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주시에는 현재 중소규모 공장이 5800개에 이른다. 이런 공장 난립 현상은 일정 면적 이상 입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부른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원의 수질을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아야 하므로 관련 특별법과 지침 등에 따라 특대지역에도 산업단지의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환경 정책에 일관성과 신뢰성, 형평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특대지역을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두 권역 모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 담당자의 특대 고시 해석에 따라 산단 입지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만 민원인이든 자치단체든 그 정책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늘리기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오는 20일 특대지역인 광주·용인·남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집단으로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통해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며, 지난달 23일과 2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특대 고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특대지역 7개 시군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특대지역 내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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