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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등록 2017-07-19 15:34수정 2017-07-19 19:31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금지
퇴직-현직 사적 만남도 안돼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 또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업무 등을 5년 이상 맡았을 땐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19일 재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막고 비리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가능한 한 만나지 않도록 하되 사적으로 접촉했을 땐 서면으로 시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가 퇴직 공무원이 일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협상 계약을 할 때도 퇴직 공무원이 있는 업체엔 감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최근 시 공무원 3명이 버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 놓여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재직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전·현직 공무원 유착이나 퇴직 공무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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