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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난해 취소된 서울시 청년수당 다시 지급한다

등록 2017-09-01 10:00수정 2017-09-01 15:10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관련 소송 서로 취하
“취소처분은 절차 거친 일이어서 취소 어려워”
“정치적 판단 있었지만, 진상 조사는 안할 것”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청년수당은 대상자들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이 중앙-지방 정부 사이 협치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모두 취하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2831명 가운데 850명가량이 그동안 받지 못한 청년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선정된 사람 가운데 1천명가량은 이미 취업했고, 850명은 올해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의 직권취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여서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복지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남는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지난해 직권취소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복지부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하고 추측된다. 그러나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까지 오케이한 것을 그 위 어느 곳에선가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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