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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192만원

등록 2017-09-13 16:39수정 2017-09-13 20:25

시급 9211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2% 많아
서울시 관련 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돼
13일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9211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13일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9211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 월급 192만5099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22.3% 높다. 생활임금은 서울시 관련 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13일 서울시가 확정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211원은 지난 8월 중앙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에서 1014원(12.4%)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192만5099원인데, 내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보다 35만1329원,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 더 많다. 시급 9211원은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한 지방정부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21일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서울시 관련 기관과 사업에서 일하는 1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서울시와 21개 투자·출연 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투자·출연 기관의 자회사 노동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 위탁 노동자 등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노동자 한 사람이 혼자 벌어서 3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임금 수준이다. 주거비 기준은 43㎡이며, 빈곤 기준선은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다. 서울시는 2019년엔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빈곤 기준선도 유럽연합 수준인 60%까지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임금이다. 생활임금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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