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세종시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전자 기록물 이관 건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33%,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비전자 문서는 17만5439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52만8839건의 33.2%, 이 전 대통령의 43만6830건의 40.2%에 불과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두 전직 대통령보다 1년가량 짧아 8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도 큰 차이가 난다.
더욱이 다른 대통령 기록물인 전자 문서, 데이터세트, 웹기록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자 문서는 노 전 대통령이 61만건, 이 전 대통령이 59만건, 박 전 대통령이 54만건이다. 또 데이터세트는 노 전 대통령이 65만건, 이 전 대통령이 32만건, 박 전 대통령이 49만건, 웹기록은 노 전 대통령이 497만건, 이 전 대통령이 513만건, 박 전 대통령이 393만건이다. 이밖에 시청각 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이 세 명 가운데 73만건으로 월등히 많고, 간행물은 이 전 대통령이 7만7천건으로 월등히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기록물의 7개 대분류 가운데 비전자 문서, 전자 문서, 박물(선물 등), 웹기록, 간행물 등 5개 분야에서 꼴찌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전자 문서 가운데 일부, 또는 상당수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기록을 무단 반출하거나 폐기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의 은폐는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 제기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세단기(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직적인 국정농단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