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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17-12-12 17:35수정 2017-12-12 20:07

법원 ‘이 사건 청구 이유 없어’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12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달 30일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최 전 사장과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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