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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치단체 과단위부터 자율운영

등록 2017-12-26 17:21수정 2017-12-26 17:41

내년부터 정원 자율화…기구설치도 일부 자율
앞으로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과 과 이하 조직 설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8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기준 인건비를 통해 자치단체들의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사실상 공무원 숫자를 통제해왔다.

또 인구 10만이 안 되는 시·군은 과의 숫자를 중앙정부가 정했으나, 앞으론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서울시 등 특별·광역시에만 과 단위 조직 신설에 대한 자율권을 줬던 것을 과천 등 78개 작은 자치단체들에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엔 인구 100만을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은 3급·4급 공무원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 기준 개선안도 담겼다. ·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기준 인건비와 배치까지 정하는 구조에선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어렵다는 오래된 문제 제기에 따라 나온 것이다. 동시에 내년 개헌에 앞서 지방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펼쳐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심보균 차관은 “그간 자치단체들이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한 부담으로 자율성이 축소된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작은 자치단체에 자율적인 조직권을 보장한 조처다. 내년 개헌안에도 비슷한 취지의 조직권 조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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