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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차량 서울 4대문안 못 들어온다

등록 2018-01-21 17:07수정 2018-01-21 21:59

서울시, 이르면 2019년부터 차량 친환경 등급제 시행
2000년 이전 휘발유·가스차, 2009년 이전 경유차 대상
미세먼지 농도 높을 때 강제 2부제 시행 권한도 요구
4대문 안은 차도 줄여 버스와 걷기, 자전거 중심으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이르면 2019년부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서울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4대문 안에서 이르면 2019년부터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등급제가 실시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2000년 이전 휘발유·가스 차량과 2009년 이전 경유차는 4대문 안 진입이 금지된다. 현재 대상 차량은 41만 1천대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3.3%에 해당한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전체 미세먼지가 12% 줄어들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차량 친환경 등급제의 고시를 환경부에 요청하고 올해 하반기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시행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모든 차량에 환경 등급을 표시하고 시행과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최하위인 2000년 이전 휘발유·가스 차량과 2009년 이전 경유차는 4대문 안 진입이 금지된다. 반면 최상위 등급인 전기, 수소,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박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대기환경보전법 8조3항을 개정해 달라고 23일 국무회의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조항은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시·도 지사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강제 2부제 등 비상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지난 17일 환경단체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지난 17일 환경단체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월9~25일 평창 겨울올림픽과 3월9~18일 장애인 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세계 선수와 관광객, 정상들이 대부분 서울을 거쳐가기 때문에 서울은 개최지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기간에 강제 2부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월드컵 때는 강제 2부제를 통해 차량 통행을 19% 줄였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국토부가 지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인 4대문 안에서의 친환경 등급제를 포함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엔 도심을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과 걷기, 자전거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게 차도를 왕복 4~6차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차도를 줄여 보행로를 넓히고 차도엔 버스차로와 자전거차로를 확보한다. 1차 사업 대상은 을지로와 퇴계로, 세종로 등이다. 또 도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고 주차도 어렵게 만든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72%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는 28%였다. 또 국내 환경 문제 가운데 미세먼지가 36.9%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18~20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국내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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