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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소방활동 방해 차량은 망가져도 안 물어준다

등록 2018-01-23 17:09수정 2018-01-23 22:18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만들어 경찰·소방 등 재난 대응력 강화
앞으론 긴급 출동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들은 적극 견인되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나 물건은 파손돼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청은 23일 업무보고에서 ‘소방활동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강제처분과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고쳐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늘리고 위반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과 공익법무관 배치도 추진 중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달 제천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청에서는 현장 대응능력 개선에 나섰다. 현장대원과 지휘관의 능력을 모두 향상하기 위해 소방관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립, 현장지휘관 역량을 인사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선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안전교육 확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위해 사업용 트럭·버스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등의 방안도 보고됐다. 전국단일재난통신망은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들여 경찰·소방 등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소방과 경찰의 현장 지휘를 통일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단계로 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중부권 5개 시도에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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