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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번호를 원문 그대로 보관?…개인정보 줄줄 샌다

등록 2018-03-26 16:44수정 2018-03-26 21:59

행안부 ‘2017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 결과
42% ‘위반’…암호화않거나 접근 책임 불분명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매출이 높은 기업도 담당자 인식이 부족하거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해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6일 공개한 ‘2017년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결과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281개 기업(기관 포함) 중 138개 기업에서 314건의 위반사항(위반율 49%, 기관당 평균 2.4건)이 확인됐다. 위반사항 중 118건(42%)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기업은 ‘개인정보 암호 관리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해야 하지만 암호화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보관한 경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비밀번호를 열람·입력하는 권한을 정확히 나누거나 관리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맡겨버린 사례도 49건이 있었다. 비밀번호로 회원 생년월일을 피하거나 숫자·특수문자를 섞어서 쓰는 등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관리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회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사례(41건)도 많았다.

행안부는 해마다 개인정보 보유량과 매출이 많은 분야와 기업을 선별해 보호실태를 점검하는데, 올해는 가전·의류·식품 등 산업물류에서 100개, 호텔·출판 등 생활중개 분야에서 20개 기업과 대학, 공기업 등을 조사했다. 행안부 개인정보안전과 관계자는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관리가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매출은 높지만 제대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많았다”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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